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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 신원호 전 대표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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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코스닥 상장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체 지디는 신원호 전 대표이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횡령 등으로 인한 발생금액은 299억5781만원 규모로 이는 회사 자기자본의 43.61%다.

회사 측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따라 알맞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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