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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잇슈] 커지는 펫보험, 학대 사기위험은 잡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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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좁고 사기로 얻는 부당이익 크지 않아"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챙겨주던 '캣맘' A씨는 펫보험이 활성화된다는 소식에 되려 걱정이 앞섰다. 길 위의 동물들에게 이유 없이 해코지를 하는 사람도 많은데, 혹여 보험사기를 노린 학대범이 많아지지는 않을까 하는 예상 탓이다. A씨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 강아지들을 반려동물이라고 속이고 학대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일어날까 마음 한 편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반려동물 보험의 모범지표인 참조순보험요율표가 발표되며 펫보험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작고 소중한' 펫보험 시장이 커갈수록 보험사기를 노린 동물학대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보험사가 펫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반려동물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을 완료했다.

보험개발원의 표준모델은 연령별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배상책임이 들어가는 종합보험이다. 보험대상은 반려견에서 반려묘까지 확대된다. 보상비율은 50% 및 70%, 자기부담금은 1~3만원 수준이다. 특정질병 치료비 추가 담보도 가능하다.

반려동물 4세를 기준으로 수술 1회당 150만원(연간 2회 한도), 입원 또는 통원의 경우 1일당 15만원의 보장한도로 연간 보험료는 반려견 25만2천723원, 반려묘 18만3천964원으로 추산된다.

보험개발원이 이날 발간한 '반려동물보험 해외운영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개체수는 2010년에서 지난해까지 7년간 83.6%가 증가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1천만명을 돌파했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연평균 16%이상 성장 중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국내 펫보험 시장은 아직 규모가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렇듯 펫보험 시장 안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보험금을 노린 도덕적 해이를 근심하는 목소리도 높다. 보험개발원은 "동물은 개체식별과 연령구분이 어렵고 지역과 병원간 진료비 격차도 크다"며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은 보험사기를 노린 상해를 우려해 가입 기준을 제한한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인 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5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등은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아직까지 펫보험의 보험사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펫보험의 시장 규모가 현저하게 작고 ▲보험료와 보험금을 대조했을 때 보험사기로 얻는 부당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권순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부문 특종보험팀장은 "국내 펫보험 가입비율이 0.02%에 그치는 등 아직 시장 안착 시기가 찾아오지 않아 펫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위험도는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을 운영 중인 손해보험사들도 주력 상품이 아닌 데다 일부 보험사들은 애견협회 등에 가입된 견주들을 중심으로 보험가입을 받고 있어 모럴 해저드에 대한 대비는 해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자면 생명보험에서는 동물을 피보험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관련 상품개발이 활발해질 수 없고, 손해보험에서도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보험사기로 얻는 부당이익도 한정적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권 팀장은 "정액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실제 치료비의 50~70%만을 보장한다"며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10만원 이상을 수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기의 위험성은 적다고 본다. 10만원을 받기 위해 연간 보험료 40만원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위험성과 그로 인한 손해율 때문에 가입한도와 보험료 등을 상향조정해 뒀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반려동물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보험상품 정비, 동물병원 및 펫샵 협업, 채널별 보장범위와 가격구조 차별화, 진료비 청구시스템 구축 등 손해율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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