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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유포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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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경찰청 협력 단속 전개…사행성 게임물도 예의주시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와 경찰청(경찰청장 민갑룡)은 지난 4월 18일부터 게임핵 및 불법 사설서버 협력 단속을 전개하여 6건 19명을 검거(5명 구속)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협력단속은 최근 e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일명 게임핵) 유포자 및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두 기관은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유포 ▲불법 사설서버 운영 ▲게임 상대방에 대한 DDoS 공격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게임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불법 프로그램이 주로 인터넷 방송 및 사이트별로 판매·유통되는 점을 착안, 각 매체별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중국 해커 등을 통해 유입되는 악성 프로그램을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정통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적극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했다.

▲게임조작이 가능한 악성 프로그램을 중국 해커를 통해 구매한 후 사이트를 통해 대량으로 판매한 피의자를 검거·구속하고 ▲유명 인터넷 게임을 모방한 사설서버를 개설,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해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8명을 검거(2명 구속)한 점이 주요 단속 사례다.

두 기관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터넷 게임상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 국내 게임산업 성장에 이바지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에도 단속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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