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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장 "방송 협찬, 광고로 돌리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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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10월 시행예정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협찬고지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을 광고로 돌리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4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업자의 협찬고지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규율하고 있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협찬고지를 프로그램 종료 시 등에 1회에 한해 고지하도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화면 하단에만 허용된 협찬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 또는 우측 중 사업자가 선택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행사·프로그램 예고 시 협찬고지 횟수를 매체별 각 1회씩 확대(지상파중앙 1회→2회, 지역지상파 2회→3회)하도록 했다.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방송사업자의 협찬고지가 강화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방송법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 법을 손 봐 협찬고지를 강화해야 한다"며, "종합편성채널에서 특정상품을 소개하면서 홈쇼핑과 연계편성해 '짜고 치는' 편법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무처는 "협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고,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상업방송의 경우 협찬이 거의 없도록 해야 한다"며, "협찬을 광고로 돌려 사업자가 떳떳하게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찬은 공영방송처럼 광고를 할 수 없는 방송의 경우에만 가능케 하고, 광고 전반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자"고 주문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내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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