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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천350원 확정 '일파만파'…편의점 본부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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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에 소상공인 대정부 투쟁 예고…가맹본부 "지원 확대 부담 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곳곳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고, 편의점주들은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3일 고용노동부는 관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정하고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한 것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각각 같은 달 23일, 26일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이날 노동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소상공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며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외면하고 재심의 요구마저 묵살한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달 29일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대한 편의점주들의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점주들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그동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적용할 것 ▲차등 사업장 근로자에게 복지와 세제 지원을 할 것 ▲근접 출점 방지 ▲가맹수수료 조정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 중단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기 해소와 고통을 상쇄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덮어둔 근시안적 방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을과 을의 갈등, 갑과 을의 갈등 등 경제·사회적 분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근접출점 방지와 가맹수수료 조정 등의 편의점 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편의점 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또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로 편의점주들이 인건비 압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면서 가맹본사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가맹점주들은 매출이 부진한 점포에 대한 가맹본사의 실질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수입보장제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최저임금인상분에 대한 실질적 분담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제한 등을 가맹본사에 요구하고 있다. 각 가맹본부들은 이달 중에 편의점주들과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상생안을 이미 발표했던 가맹본부들은 또 다시 가맹수수료 인하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점주들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영업이익률마저 떨어진 상황에서 지원을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힘들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편의점 본사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4%에서 올 1분기에 1~2%로 낮아진 상태다. 각 편의점별 1분기 영업이익률은 CU가 2.1%, GS25가 1.3%, 세븐일레븐이 1.1%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이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본사에 지원책을 더 요구하는 것은 '땅파서 장사하라'고 하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난해에 이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생안을 마련해 둔 상태에서 또 다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떠안아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해놓고 모든 부담은 점주와 편의점 본사에만 전가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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