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내년 최저임금 논란 속 8천350원 공식 확정 '재심의 안 해'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공식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출처=YTN 방송화면]

앞서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이 의결되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최저임금위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사용자단체의 이같은 이의제기가 '이유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심의에 부쳐지지 않을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하지 않는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내년 최저임금 논란 속 8천350원 공식 확정 '재심의 안 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