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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서민·中企 지원강화…'소득분배' 개선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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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복지' 근간으로 내세워 근로장려금 정비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정부가 10년 만에 감세효과가 예상되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확대 등으로 향후 5년간 2조5천300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혜택 확대에 방점을 둔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정으로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비롯한 저소득층 지원 확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동산세제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소득분배 개선을 추진하고, '일하는 복지'를 근간으로 내세워 근로장려금 체계를 정비했다.

◆ 'CTC' 'EITC' 확대로 서민지원·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EITC) 지급 확대로 2조6천200억원, 자녀장려금(CTC) 지급 확대로 3천400억원의 감세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의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급 대상은 단독가구 연 소득 1천300→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2천100→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2천500→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1억4000만원 미만→2억원 미만으로 확대 조정됐다.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로 대기업 1천800억원, 중소기업 2천700억원 등 4천500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예상된다.

자녀장려금(CTC)도 대폭 확대된다. CTC는 저소득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저소득 정책으로 지급 대상에는 기존에 포함하지 않았던 생계급여 수급자 5만여명을 포함한다.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인상한다.

CTC 지급 대상은 연간 총 소득 합계액이 전년도 소득의 4천만원 미만 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다. 재산은 토지·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한다.

또한 늘어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정부는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제를 개편해 향후 5년간 8천900억원의 세수증대효과를 가져올 계획이다. 고소득자는 2천800억원, 대기업은 6천1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게 세부담이 줄어드는 정책기조는 지난해부터 유지가 됐다"며 "올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증세가 지난해처럼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효과면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증세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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