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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인상률 지불능력 초과…근거 객관성‧합리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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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범위 확대 따른 보전분‧협상배려분 등 제외 요구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급격한 인상이며, 인상률 산출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27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보충의견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급격한 인상"이라며 "인상률 10.9% 산출근거의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과거 5년(2013~2017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연평균 7.2%)의 2.3배, 명목임금상승률(연평균 3.1%)의 5.3배, 물가상승률(연평균 1.2%)의 13.7배가 높다는 점을 들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상대적인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고, 그만큼 기업의 국내 및 해외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근 우리 경제가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은 경영여건이 열악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의 감당 범위를 벗어난 최저임금 수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도 문제 삼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로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 1.0%, 협상배려분 1.2%, 소득분배 개선분 4.9%, 2018년도 임금상승률 전망치 3.8%를 제시했다.

경총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며, 협상배려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소득분배 개선분은 일관성을 해치고 자의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과 협상배려분(2.2%)을 제외하고, 소득분배 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으로 환산해 최저임금을 재심의해 줄 것을 고용부 측에 건의했다.

추가로 사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가운데서도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이유다.

경총은 "경제‧사회적 흐름을 고려하고,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반영되도록 2019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전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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