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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이찬오, 1심서 집행유예…法 "사회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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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마약 흡연은 유죄, 밀수는 증거부족"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마약 밀수입 및 흡입 혐의를 받아온 이찬오 셰프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찬오가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지만, 밀반입 부분은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찬오가 유명 요리사인 만큼 그릇된 행동은 사회적으로 악역향을 끼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없고 우울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점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찬오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9만 45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해시시를 해외에서 두 차례 밀수입해 소지, 세 차례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5월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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