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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계엄 관련 추가 세부 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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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포고문 작성…언론 통제, 국회 표결 방어 계획 등 포함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청와대는 20일 이미 작성된 계엄 담화문과 포고문은 물론이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 이를 방어할 방안까지 포함된 계엄령 관련 추가 문건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이 문서가 이미 공개된 2017년 3월 작성 문건에 첨부된 대비계획으로,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네 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 있다.

또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참모총장으로 선포하는 판단의 근거도 세부자료에 적시돼 있다.

이 문건에는 국정원 장악 계획도 포함돼 있었는데, 국정원이 기무사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방안과 함께 국정원 2차장이 계엄총장을 보좌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을 계엄사령부가 장악해야 한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KBS, CBS, YTN 등 방송과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 통신사 및 신문사 장악 계획 등 언론 통제 계획도 세부적으로 마련돼 있었다.

또 계엄령이 국회 표결에 의해 해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치 않도록 하고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도 수립 해놓았다.

또 중요 시설 444곳을 개방해 기갑여단, 특전사단이 전차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돼 있다.

청와대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은 합동참모본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 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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