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에 따르면 재판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여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대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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