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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불법자금 의혹` 구속영장 기각 → `드루킹 특검`팀,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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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19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뒤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에 따르면 ‘드루킹’ 김동원(49, 구속)씨의 핵심 측근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경공모 핵심 회원으로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그는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 등과 공모해 경공모가 자신의 고교 동창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으로 기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지난 17일 조사 도중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충분히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자신감을 보였으나 재판부는 특검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 주목된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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