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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불법자금 의혹' 도 모씨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굳이 긴급체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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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모 변호사에게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tv]

허경호 서울중앙지법영장점담 부장판사는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측이 노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되자 허위 계좌 내역을 꾸미는 등 증거를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토록 해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드루킹은 지난해 12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도 변호사를 추천했었다. 이후 도 변호사는 지난 3월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면담을 가지기도 했다.

이번 특검 수사에서 도 변호사가는 드루킹과 공모해 노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정황을 포착,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조작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7일 새벽 1시쯤 도 변호사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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