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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뒷돈 받은, 자유한국당 `이우현` 징역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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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19일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경기 용인시갑)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8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출처=뉴시스 제공]

한편, 이우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의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그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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