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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대법원장에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 설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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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을 다룰 '사법행정회의(가칭)'를 설치해야 한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발전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법발전위는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을 다루는 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권한 범위를 두고는 위원별로 의견이 엇갈려 하나된 입장을 내지는 못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재판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한 사법부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018.06.05. [출처=뉴시스 제공]

다수 위원들은 사법행정회의가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소수 의견으로는 사법행정에 관한 심의·의결기구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제시됐다. 대법원규칙 제·개정 건의 및 예산 요구서,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 등에 관해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발전위는 대법원의 기관 및 각급 법원이 사법행정회의에 업무계획과 집행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행정회의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이 개정돼야 한다. 사법발전위는 "법원조직법 개정전이라도 대법원 규칙을 제정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대법원에 두는 안을 제안했다.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되 외부 인사가 적정한 수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관 위원중 일정 수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기관인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법발전위는 "법원사무처에는 상근 법관을 두지 않고 그 업무는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법정책 및 재판제도에 관한 연구기능은 신설되는 법원사무처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제시한 대안과 같다.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원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장소적으로 조속히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판사 보직에 관한 심의기구로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 추천을 받은 법관이 위원에 포함되도록 하며, 법관인사 운영의 기본원칙을 법관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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