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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용진 호텔' 레스케이프, 소방당국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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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방시설, 인테리어와 분간 어려워…관할 소방서, 18일 현장조사 실시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호텔 첫 작품인 '레스케이프(L'Escape)'가 오픈 전부터 소방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면서 소방당국의 현장조사를 받게 됐다. 부티크 호텔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미관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호텔 일부 시설에 소화전, 비상구 등 안전 시설을 인테리어로 교묘하게 가렸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레스케이프' 호텔 관할 소방서는 이 호텔 7층에 위치한 '라이브러리'에 있는 일부 안전 시설이 소방법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오는 18일 현장조사를 벌인다.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레스케이프'는 정식 오픈이 연기되거나, 일부 시설을 폐쇄한 채 오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9일 오픈하는 '레스케이프'는 신세계조선호텔이 처음 선보이는 독자 브랜드 호텔로, 내부 시설은 19세기 프랑스 파리 귀족사회의 영감을 받아 설계됐다.

이곳 7층에 위치한 '라이브러리'는 스위트룸 투숙객 전용 공간으로, 고풍스러운 파리의 살롱과 서재에서 영감을 받아 조성된 라운지다. 이곳은 서재라는 콘셉트에 맞춰 벽면이 대부분 책꽂이와 책으로 장식됐으며, 낮은 조도의 조명과 엔티크한 가구가 곳곳에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 스위트룸 투숙객들은 티와 다과를 즐길 수 있고 비즈니스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는다.

그러나 신세계는 서재라는 콘셉트에 치우친 나머지 이곳의 소방시설에 벽면 서재 인테리어를 적용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소화전과 비상구는 책꽂이와 책 모양의 인테리어가 적용돼 있어 호텔 이용객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발견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또 소화전, 방수구 등의 글씨가 벽면에 부착돼 있긴 하지만 책장 뒤에 위치해 있어 인식하기가 어렵고, 비상구 역시 문 위쪽에 표시등이 부착돼 있지만 위를 올려다 보지 않으면 그 앞을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내 인테리어 관련 업체들이 소방시설로 인해 미관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세계도 일단 현장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옥내소화전 표시등은 소화전에서 3m 떨어진 위치에서 좌우 15도 각도 제외한 나머지 150도 각도에서 발견할 수 있게끔 설치해야 한다"며 "소화전이 음각처럼 책장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곳이 옥내소화전이라고 표시가 안되게끔 돼 있다면 그 부분은 개선 공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비상구도 문이 주변과 구분이 안되게끔 인테리어가 돼 한 벽인 것처럼 보인다면 시설 훼손으로 볼 수 있어 시정명령을 받아 개선돼야 하는 사항"이라며 "비상구 유도등이 붙어 있다고 해도 문이 있다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할 소방서인 중구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소화전에 다양한 색깔을 적용해 인테리어를 하는 곳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레스케이프 소화전과 비상구는 (인테리어로 인해) 일반인이 식별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18일 현장조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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