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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중국처럼"…국가미래 기본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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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인구급감 등 초부처 5년 단위 종합계획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할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 정권의 교체 여부와 관계 없이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기적 국가발전 로드맵에 따른 중국의 '대국굴기'처럼 우리나라도 국가미래기본법을 제정, 4차 산업 혁명 또는 저출산 인구격감 등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다.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미래기본법 제정과 국가 미래발전을 위한 헌법개정 공청회'에서 이 같은 취지를 담은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안 원장은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미래의 거대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는 국가가 되자는 차원에서 국제미래학회, 4차산업혁명법률협회 등 전문가들이 1년 가까이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미래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먼저 국무총리 산하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국가미래전략위원회의 구성이다. 여기서 5년 단위로 국가미래전략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국가미래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지진·해양 등 자연환경의 급변과 과학기술·경제·산업 차원, 인구·복지·교육, 통일 및 외교적 환경과 함께 가치관·문화의 격변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과제다.

국가미래전략계획에 대해선 사업성과 타당성 등 미래예측진단평가를 중앙정부, 지자체가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재정 1천억원 이상, 지자체 예산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 사업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안 원장은 "중국이 빅데이터, IT보안, 스마트의료 등 신산업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장강 경제개발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장기적 미래발전계획으로 실행하면서 급성장했다"며 "2025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관점에서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는 시사점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63개국 중 27위를 차지했지만, 중국의 경우 한국보다 14단계 높은 13위를 차지했다.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은 "국가미래기본법은 각 정부 부처가 장기적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안정적 정책집행을 가능하게 하도록 할 것"이라며 "체계적 계획이 이뤄진다면 혈세 낭비를 막아 국민의 편익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이 심화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지금 갈수록 성장이 어렵고 무역분쟁, 남북문제 등 대외 요인도 크다"며 "정권이 교체되면 심지어 국가의 정체성마저 바뀌는 만큼 미래에 대한 기본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는 국제미래학회, 한국헌법학회, 국회미래정책연구회,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학회, 한국생산성학회가 공동으로 주최, 주관했다.

이남식 국제미래학회장, 한상우 한국헌법학회장, 양승원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협회장, 박인동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형남 한국생산성학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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