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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SC도입④] 방안 마련됐지만…찬반 '격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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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공기업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해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발표했지만,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은 행사하지 않기로 하고,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것 등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17일 국민연금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의 기관 투자자가 고객의 이익으르 위해 주주활동 등의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하되 이를 주주권행사분과와 책임투자분과를 나눠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자산 45%를 운용하고 있는 위탁 자산운용사들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기로 했다. 주요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간섭에 대한 우려에 따라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

◆ "스튜어드십 코드, 적대적 행위 아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주주로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은 경영간섭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있어 기업의 입장을 듣고 해석 기준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며 "기업들이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찬성할지 반대할지 예상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격적·적대적인 주주행동주의로 오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올리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안분석자문기관인 서스틴인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들은 국민연금과 꾸준히 대화를 함으로써 관계를 맺어나가고 설득을 할 수도 있다"며 "유사 시 국민연금처럼 든든한 백기사를 원군으로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상장기업들이 미래에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예상해 거기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며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경우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운용사 의결권 위임 찬반 갈려

국민연금은 자금을 위탁한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맡길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류 대표는 "삼성물산 합병의 경우 1개 증권사만 빼고 모두 삼성 측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보고서를 썼다"며 "이처럼 대부분 금융사가 재벌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운용사에 의결권을 주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운용사 중 가장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박경종 실장은 "원칙적으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도 위임해야 한다"며 "총을 줬으면 총알도 함께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경영간섭 우려를 감안해 임원의 선임, 정관변경 등 회사 고유한 영역인 경영참여에 대해서는 일단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정용근 연금행동집행위원장은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도입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며 "금융기관과 공공부문 공기업 등에 대해서 먼저 단계적으로 경영권 참여 의결권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공청회에서 관련기관,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한 뒤 오는 26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최경일 국민연금 재정과장은 "기업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할 것"이라며 "지금은 주주총회 안건을 2주 전에만 보내면 되게 돼 있어 시간이 촉박하고, 의결권 행사 시 위탁사와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제도적으로 불완전한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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