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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유상증자 실패, "부실 은행업 인가한 금융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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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관리·인가 책임 외면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은 적반하장"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1천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실패한 원인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부실한 은행업 인가가 근본 문제이며,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해결 방식은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참여연대는 "부실 심사를 통해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준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할 금융위는 오히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적반하장'(賊反荷杖)격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가 제출한 추가 자본조달 방안은 거짓이었거나 증자능력을 과대평가한 것이었고, 금융위 역시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했다는 것.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이런 인가상의 문제점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지자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금융위에 대한 케이뱅크 관련 질의 답변에서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해 설립 인가를 받았다면서, 이를 두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로 은행업 인가를 내주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케이뱅크는 2017년 1차 증자에서 주주사 7곳이 불참해 KT의 전환우선주 매입 등의 방식으로 1천억 원을 확보에 그쳤고, 올해 7월 2차 증자에서도 300억원 그쳐 1천500억 원 확보에 실패했다. 비금융주력자인 KT와 NH투자증권은 10%,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우리은행은 15% 지분 초과시 자회사로 편입해 50%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 상태다.

참여연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부실한 행정행위가 초래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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