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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SC도입②] 의결권, 위탁자산운용사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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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행사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위탁 자산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방침이다. 주요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간섭에 대한 우려에 따라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국민연금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의 기관 투자자가 고객의 이익으르 위해 주주활동 등의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운용사에 가점

국민연금은 위탁 자산운용사에 자금 운용을 맡기고 있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게 되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기업 경영간섭,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운용사와 모기업과의 이해상충 문제, 의결권 불통일 행사에 대한 보안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봤다.

최경일 국민연금 재정과장은 "위탁사 자율적으로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포기하거나 찬반이 갈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회수한 뒤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자산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이행하는 위탁운용사에 선정 시 평가항목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다만 중대형 운용사부터 먼저 도입하고, 중소형 자산운용사는 시행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활동까지 국민연금이 가져갈 것인가도 그동안 쟁점으로 거론됐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기업 간섭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영참여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에 대한 부분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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