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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SC도입①] 수탁자책임전문위 14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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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이후 이달 말 확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부 인사가 배제되고 주주권행사와 책임투자 분과를 나눠 총 14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17일 국민연금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의 기관 투자자가 고객의 이익으르 위해 주주활동 등의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기관 투자자의 주주활동을 강화해 투자자 이익 증진을 꾀하고 투자회사의 성장성을 강화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정부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기업 경영에 간섭하려고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면서 장기수익 재고, 기금자산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스튜어드십 도입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은 이날 공청회에서 관련기관,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한 뒤 7월 26~27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이번 도입 방안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을 포괄하는 ▲국민연금 성격 ▲코드 도입 목적 원칙별 핵심내용 등의 명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 방식 ▲비재무요소 점검 강화 ▲주주권행사 범위의 점진적 확대 등의 방침을 밝혔다.

◆ 비공개 대화 후 개선 안되면 공개로 전환

국민연금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최경일 국민연금 재정과장은 "주주권행사분과와 책임투자분과를 나눠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전문위 구성에는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기금위 소속 단체로부터 의원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주주권행사 분과 9인, 책임투자 분과 5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운영규정은 의결권행사잔믄위원회의 규정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책임성과 투명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의 의무 사항을 똑같이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ESG 평가모형 등 비재무요소에 대한 점검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식은 수탁자책임전문위에서 논의해 이뤄지게 된다. 단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현행과 같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최 과장은 "먼저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한 뒤 기업에서 문제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공개로 전환해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의결권 행사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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