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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한 건배사' 한 공무원 징계는 부당"…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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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법원이 통장단과 친목행사 중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낮춰 부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참석자의 건배사에 같은 취지의 건배사로 화답했다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전남 모 자치단체 공무원 A 씨가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1월 전남 한 지역 통장단 38명(남성 5명·여성 33명)과 함께 친목행사를 하던 중 한 참석자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낮춰 부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건배구호를 하자 같은 취지의 건배 구호로 화답했다.

이후 민원이 제기되자 자치단체는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 씨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지만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고조치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공직감찰을 거쳐 해당 자치단체에 A 씨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자치단체는 전남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의 징계처분을 했으며,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견책을 불문경고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했다.

A 씨는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건배 구호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낮춰 부르는 표현에 해당, 여성에게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 씨의 발언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유형 중 '기타'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배 구호와 화답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당시 참석자들이 증언하거나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인정사실에 비춰 A 씨의 발언은 당시 여성 통장들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당수 여성 통장들은 A 씨의 발언과 같은 취지의 답례 건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A 씨의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았던 한 참석자가 이후 통장 재임명 불가 통보를 받은 뒤 A 씨의 발언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그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으며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 징계를 받은 전력도 없다. 여러 사정들에 비춰 볼 때 처분으로 인해 자치단체가 달성하게 될 공익은 크지 않은 반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은 작지 않다"며 A 씨에 대한 불문경고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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