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광주 모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교직원과 학부모가 출국금지됐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고교 행정실장 A(58) 씨와 학부모 B(52·여) 씨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며, 같은 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출입국 기록이 있어 해외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앞선 12일 경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A 씨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학교 운영위원장인 B 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2일 오후 5시께 광주 모 고등학교 인쇄실에서 빼낸 3학년 기말고사 시험지 일부를 복사한 뒤 사본을 B 씨에게 건넨 혐의다.
해당 고등학교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기말고사를 치렀다. 시험 전 B 씨의 아들이 귀띔해 준 문제가 출제되자, 같은 반 학생들이 11일 학교 측에 유출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교 측의 자체 조사를 통해 5과목의 시험지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유출 경위, 시험지 관리 실태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이들이 과거에도 시험지를 유출한 사례가 있었는지, 금품 거래 정황은 없는지, 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