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개, 고양이 도살을 금지하라" VS "식육견과 반려견은 달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오는 17일 초복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개식용 관련 찬반 집회가 열렸다. 개식용 문화를 종식하자는 동물보호단체와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사육농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찬반 이슈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더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식용 반대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예년과 다른 결과를 나타낼지 여부가 주목된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과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과 동화면세점 앞에서 각각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생존권 보장과 동물 보호단체 불법후원금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제공]

동물자유연대 등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를 열고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는 개·고양이 식용을 막는 길인 동시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동물보호법은 너무나 미약해 소중한 생명을 주인의 소유물 정도로 취급하는 탓에 개도축, 개농장, 개식용이 눈 앞에서 일어나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자기 소유의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법원과,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면 생명을 마음대로 죽여도 막을 수 없는 동물보호법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물유관단체들은 지난달 20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개정 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동물 도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살 방법과 관련해서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청원이 진행 중이다. '표창원 의원의 개·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15일 오후 현재 약 17만4000명이 서명한 상태다.

글쓴이는 "개 식용 인구는 현저히 줄고 있고 산업은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으며 개사육과 도살업을 포기하는 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웃에서 내 반려견을 잡아먹는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사회, 똑같은 종이 반려와 식용으로 나뉘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청원했다.

반면 이 인근에서는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이 동물보호단체들을 강력 비난하는 맞불 집회를 개최했다.

협회 측은 "동물보호단체의 만행으로 개 사육 농민이 다 죽는다"며 "동물보호단체의 불법후원금을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식육견과 반려견은 엄연히 다르다"며 개 식용 합법화를 주장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개, 고양이 도살을 금지하라" VS "식육견과 반려견은 달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