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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거는 겁니까?" 소대장에게 대꾸한 사병 2심서 무죄, 누리꾼들 "군대 수준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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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사병이 소대장에게 따지듯이 말하고 언성을 높였다고 해서 이를 상관모욕으로 볼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25)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뉴시스]

윤 씨는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지난 2016년 9월 "건강이 좋지 않아 유격 훈련을 불참한다"고 했다가 상관인 소대장이 훈련 참여를 명령하자 소대장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따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씨가 건강상 이유로 유격 훈련에 불참하겠다고 하자 A 소대장이 "군의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유격훈련에 참여하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 씨는 A 소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른 상관에게 "소대장이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라고 하고, 자신이 손가락질한 데 대해 A 소대장이 욕설하자 "보셨습니까? 소대장이 제게 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 A 소대장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부적절한 발언)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 것 쓰라고 하는 것은 시비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라며 언성을 높였다.

두 사건 모두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고 검찰은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보고 윤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윤 씨가 상관을 모욕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윤 씨가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존댓말을 썼고 욕설이나 반말을 하지는 않은 점을 보면,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조직 안에서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경멸적 감정 표현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런 내용으로 재판까지 가다니...현 군대 수준 볼만 하구나", "소대장이 이유없이 시비를 건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지만 정면에 대놓고 저런다는 건... 충분히 유죄", "소대장이 사병에게 욕한 건 징계 안받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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