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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참사 유가족 "재판부 결정 존중…막을 수 있는 인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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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충북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들이 13일 건물주 등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선고된 형량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어 "관련자들이 처벌은 받게 됐지만, 우리 가족은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기에 더 안타깝게 느낀다"고 희생된 가족에 대해 애틋함을 담았다.

[출처=뉴시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이날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화재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54)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화재 발생 당일 건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해 화재의 실마리를 제공한 혐의(화재예방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관리과장 김모(52)씨는 징역 5년의 판결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관리부장 김모(67)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건물 2층 여탕 이용자들의 대피를 돕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불구속기소 된 카운터 직원 양모(42·여)씨와 세신사 안모(52·여)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관리과장)이 1층 천장 내부의 결빙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낡은 열선을 잡아당기고 작업 후에도 보온등을 그대로 켜 놓은 상태를 유지해 축열이나 정온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각자의 지위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화재발생 방지와 화재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으나 최선을 다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화재 참사가 인재였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망 피해 가족들도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들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유족의 고통에 공감했다.

이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화재가 발생한 12월21일까지 건물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를 잠금 상태로 유지해 화재 발생 방지와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과실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와 안씨는 화재 당시 건물 2층 여탕 등 이용자들의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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