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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전 진안군수,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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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군수 재임 시절 골프장 준공 허가를 대가로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송영선(67) 전 전북 진안군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3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군수에게 징역 7년,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출처=뉴시스]

송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5월 29일 진안군의 한 골프장 준공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뇌물로 전해진 돈은 그의 명의가 아닌 차명계좌로 받았다.

조사 결과 송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속해서 업자에게 2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전 군수는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 전 군수가 지인들의 채무변제를 위해 무이자 거담보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2억원을 빌린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안군수로서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성과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그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에서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다 준공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던 업자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 명의 계좌로 2억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음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죄책을 일탈하려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송 전 군수는 2014년 6월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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