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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에 징역 7년·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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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건물주와 관리인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정현석)는 13일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물주 이모(54)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500만 원을 구형했다.

[출처=뉴시스]

화재 발생 당일 건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해 화재의 단초를 제공한 혐의(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관리과장 김모(52)씨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관리부장 김모(67)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관리과장)이 1층 천장 내부의 결빙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노후된 열선을 잡아당기고 작업 후에도 보온등을 그대로 켜 놓은 상태를 유지해 축열이나 정온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지위와 역할을 보면 공동으로 스크링클러 알람밸브 차단당태를 유지해 화재예방법을 위반했다"면서 "알람밸브 폐쇄 행위와 화재 사건 피해결과 발생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지위와 권한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 결과, 화재예방법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건물 2층 여탕 이용자들의 대피를 돕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불구속기소 된 카운터 직원 양모(42·여)씨와 세신사 안모(52·여)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자의 지위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화재발생 방지 및 화재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으나 최선을 다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 3명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화재가 발생한 12월 21일까지 건물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를 잠금 상태로 유지해 화재발생 방지와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과실로 29명을 사망케 하고 36명을 다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와 안씨는 화재 당시 건물 2층 여탕 등 이용인들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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