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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하자" 한국 여성 추행한 예멘인 환각제 마약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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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연일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멘인들의 마약성 기호식품인 ‘카트(khat 혹은 qat)’가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어제(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4년 1월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같은 해 7월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인 A씨가 카트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7월 검거된 사실이 밝혀졌다.

[출처=뉴시스 제공]

이 사실은 지난해 2017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클럽에서 20대 한국 여성 4명의 가슴, 엉덩이, 다리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고는 “원나잇 하자”고 추행을 해 같은 해 3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밝혀진 사실이다.

이에 A씨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자 다른 난민 신청자들처럼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를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확정했다.

또한, A씨는 출국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2018년 6월 말 대전에서 카트를 구매해 마약류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형을 받았다.

한편, 제주도 예민 난민 문제를 놓고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의 폐지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역대 최다 인원이 70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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