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주금공 전세자금보증 이용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졌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 체결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16일부터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이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상호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사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에 필요한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주금공 전세자금보증 이용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졌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