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29명 숨진 제천 화재참사 건물주·직원 13일 1심 선고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2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건물주와 직원들의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지난해 12월21일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204일 만에 열리는 이날 선고공판은 오후 2시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건물주 이모(54·구속기소)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출처=뉴시스]

검찰은 "이번 화재와 인명 피해는 전형적인 인재임에도 피고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사고 이전부터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예상하고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씨 측 변호인은 "스프링클러만으로 자동차 15대의 동시 화염을 막을 수 있었겠느냐"며 "피고인들의 작업은 화재 발생 1시간여 전에 이미 끝났고, 사고 직전 인터넷과 TV 설치업체 직원들의 방어 측면 진술 (확인) 여부는 다음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화재 건물 직원들의 얼음 제거 작업이 화재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 있음을 제기했다.

검찰은 당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관리과장 김모(52)씨와 이를 도와준 관리부장 김모(67)씨에게는 화재예방·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용자들의 대피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불구속 기소된 카운터 직원 양모(42·여)씨와 여탕 세신사 안모(52·여)씨에게는 금고 2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카운터 직원과 세신사 측 변호인들은 "이들이 이번 화재 주의의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12월21일 발생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29명 숨진 제천 화재참사 건물주·직원 13일 1심 선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