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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 측 "'물고기가 공격한다' 할 정도로 만취"…'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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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박용근 기자] 동료 연예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연기자 이서원(21)씨가 법정에서 혐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디엔에이(DNA)가 검출되고 칼을 들고 있던 상태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객관적인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양형을 다퉈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며 "만취 상태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로 하는 것이 맞다. 피해자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물고기가 공격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당시 몸을 가누지 못했던 점을 강조하면서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사실도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오전 서울 광진구 동료 연예인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껴안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의 친구 B씨가 자고 있던 본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흉기를 꺼내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2015년 방송사 JTBC 드라마 '송곳'으로 본격적으로 연기자 생활을 시작, 이후 드라마 '병원선'(2017) '막판 로맨스'(2017) 등에 출연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KBS 2TV 음악프로그램 '뮤직뱅크'와 현재 방송 중인 tvN 드라마 '멈추고 싶은 순간:어바웃 타임'에서 하차했다.

법원은 오는 9월5일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박용근기자 pyk1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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