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어르신 이통요금, 13일부터 월 최대 1만1천원 감면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수급자 174만명에 연 1천898억 규모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13일 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통신 요금이 월 최대 1만1천원 줄어든다. 연간 174명에게 1천898억원 규모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보건복지부와 13일부터 이 같은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 대한 이통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이은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 완료에 따른 것.

이에 따라 대상 어르신들에게는 월 1만 1천원 한도로 요금을 감면 받게 된다.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는 50% 감면이 적용된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 안내 SMS를 발송,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해 주는 등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온라인 사이트 (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경로당 지하철, 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이를 적극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174만 명에게 연 1천898억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어르신 이통요금, 13일부터 월 최대 1만1천원 감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