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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신속·공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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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국방부는 1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 수사를 지휘 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48·공군 대령·법무 20기)을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특별지시 했다.

기무사 특별수사단 전익수 단장[출처=공군제공]

이에 따라 송영무 장관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전익수 단장을 임명했다.

전 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수사단에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배제하면서 김영수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송 장관과 같은 해군이라는 이유로 전 단장이 최종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일체 받지 않는다.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도 갖는다.

수사 인력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해·공군 출신 군 검사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전 단장이 국방부와 각 군 검찰부 인력 중 선별해서 꾸린다.

수사단 활동은 8월10일까지 1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장관에게 일체 보고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수사단 구성이 완료되면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작성 경위와 관련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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