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SKT 선불폰 개인정보보호 위반, 벌금 5천만원 확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판결 유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대법원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SK텔레콤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유지한 벌금 5천만원 선고를 확정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11일 SK텔레콤과 그 직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벌금 5천만원 등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위반으로 2014년 기소된 바 있다.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선불폰 이용자들 중 요금을 소진해 번호유지기간에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비용부담 아래 선불요금을 임의 추가 충전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고객 15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동전화 가입일 등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했다는 혐의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해당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SK텔레콤에게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선불폰 이용자들은 요금충전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개인정보가 삭제된다는 인식과 기대를 갖고 있다"며, "이용자 의사에 반해 선불폰 이용계약을 연장한 결과가 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론내렸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SKT 선불폰 개인정보보호 위반, 벌금 5천만원 확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