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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전 빗대 "통신비 폭리"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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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적용 '원가보상률' 주장 …"통신은 경쟁시장, 시장 너무 몰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3사의 2세대 및 3세대 통신서비스 (2G, 3G) 회계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을 재차 문제 삼고 나섰다. 원가를 100%라 할 때 이를 웃돌고 있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최근 통신을 공공서비스로 해석한 만큼 원가 공개에 이어 한국전력의 전기료 등 공공서비스요금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률 또는 보수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통서비스는 공공서비스와 같이 누구나 사용하는 필수재이기는 하나 경쟁 시장으로 오히려 약탈적 요금은 경쟁사 배제 등 이유로 규제를 받는 시장이다.

동일 잣대를 적용한다면 한전 전기료와 같이 향후 적자를 낼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거나 요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뜻도 된다. 업계에서 참여연대 주장에 대해 "시장 논리를 너무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이통3사의 2G, 3G 서비스 회계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통사들이 최대 140%에 달하는 높은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로 폭리를 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 같은 과도한 원가 및 투자 보수율을 낮춰 요금을 인하토록 해야 하다는 얘기다.

◆ 정부 눈가리고 아웅, 소비자 요금에 '전가'

참여연대 측은 정부가 이통3사에 대해 전력 등 다른 공공 서비스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투자보수율을 보장, 이통사들이 연 약 2천억원 규모로 총괄원가를 부풀리고 이러한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 왔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통사의 투자보수율을 1%p만 낮게 책정해도 국민 1인당 약 3천원의 요금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한전 수준으로 3%p를 낮춘다면 1인당 약 1만원의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통3사의 원가보상률은 대부분 100%를 넘어 과다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SK텔레콤은 2G 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117%가 넘는 원가보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123.08%, 2008년 134.99%, 2010년140.65%의 원가 보상률을 보인 것.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통해 적정이윤을 포함한 총괄원가보다 매년 17%에서 40%의 영업수익을 더 거둬왔다는 의미"라며 "그만큼 소비자들로부터 과도한 요금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3G의 경우도 SK텔레콤은 상용화 초기 0.04%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하다 2009년 114.23%로 100%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2010년까지 자료만 공개돼 이후 서비스 원가보상률을 파악할 수 없지만 2G 서비스 추이로 미뤄 볼 때 수년간 최소 110%가 넘는 높은 원가보상률을 거뒀을 것으로 추산했다.

참여연대는 또 정부가 높은 투자보수율을 보장해줘 이 같은 폭리가 가능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투자보수율은 이통사가 다른 사업 영역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책정, 정부가 이를 총괄원가에 보장해주는 비율을 의미한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이통3사 투자 보수율 역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다른 공공서비스 투자보수율에 근거, 이통3사의 투자보수율이 한국전력의 6%대보다 높은 9%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팀장은 "대법원 판결에도 나왔지만 통신서비스는 공공 성격의 서비스"라며, "정부가 다른 공공 서비스보다 투자보수율이 높은 축에 속하는 한전에 비해 이통사의 투자보수율을 높일 이유가 없다"고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통3사의 투자보수율이 통신사별, 2G와 3G 서비스별 차이가 없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도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투자보수율이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경쟁 서비스, 한전과 보수율 비교는 무리

그러나 통신업계는 한전 등과 같은 기준으로 원가보상률 책정 등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상 정부가 보조하는 전기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와 같은 원가 보상률 적용은 경쟁 서비스인 통신에 단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당장 원가보상율만으로 요금이 책정되는 것도 아니다. 통신 서비스의 원가보상률은 1년 간 발생한 회계정보를 이용해 산정하나 요금은 몇년에 걸친 회계정보와 경제상황, 통신정책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이를테면 이통서비스의 경우 막대한 고정설비와 투자를 필요로 한다. 서비스 도입기에는 원가보상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밝힌 원가보상률 현황에도 3G 도입 초기 원가보상율은 SK텔레콤의 경우 0.04%, 0.49%, 4.54% 정도 수준으로 주장대로 라면 손해를 보고 서비스를 제공했고, 요금을 크게 높였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또 이 같은 원가보상율은 수요 증가에 따라 상승, 성숙기에는 대체적으로 100%를 상회하게 되는 구조다. 이는 도입기나 태동기 등에서 100% 미만의 원가보상율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는 것으로 특정 시기 원가보상률을 놓고 폭리라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지적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한 시기. 이를테면 3G가 도입되는 시기는 2G 성숙기와 겹쳐지게 된다. 같은 시기에 두 서비스를 모두 고려하면 원가보상율은 채 100%에도 못 미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성숙기의 원가보상율이 100%를 상회한다는 사실만으로 요금을 조정해 원가보상율을 100%로 만드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대체되는 서비스의 투자회수시간을 길게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태롭게 해 결국에는 이용자 비용 증가 등 사회적 후생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가보상율은 사업자의 비용절감 노력이나, 효과적인 판매 전략에 의해서도 성취될 수 있다는 점 등 변수도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원가 보상률 주장에 맞춰 가령 1위 사업자가 요금을 크게 낮춰 3위 사업자를 경쟁에 배제하는 일종의 '약탈적 요금'이 될 경우 현행 인가제 등으로 오히려 정부 제재를 받게 된다. 참여연대는 앞서 인가제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특히 투자보수율 측면에서 이통사와 한국전력을 비교한 점 또한 무리라는 지적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공공서비스인 전력을 공급하는 독점 사업자다. 독점 사업자의 경우 경쟁이 없어 정부가 요금에 개입하고, 적자를 보전해 주는 형태다. 최근 한전은 적자가 누적되면서 정부가 요금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이통 서비스는 3사가 경쟁하는 구조이고, 정부가 원가를 보상해주는 형태도 아니어서 이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정부가 투자보수율을 결정하는 것 또한 이통사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투자한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요금책정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독점 시장에서 원가보상율은 가격 규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과 같은 경쟁 시장에서 이 같은 원가보상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100% 이하면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뜻이고, 이상이면 상위 사업자가 약탈적 요금제를 출시해 하위 사업자를 곤란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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