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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車 보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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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혜택 낮아져…수소·전기차 인프라 구축이 문제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 짐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자동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추가 보조금 지원에 나서고 있어 수요자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자동차로 유입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차량 대중화 정도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

현재 가장 보편화된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로 주행상황에 따라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각각 또는 한 가지 모드로 사용한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연비가 높고, 회생 제동 기능으로 전기 배터리를 충전해 별도의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추가 배터리를 장착해 용량이 크며, 단거리의 경우 오로지 전기로만 이동이 가능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기차'는 전기로만 모터를 움직여 주행한다. 경제적이고 대기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으며, 기술력 향상으로 1회 충전시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있다. 초소형전기차에서 고급 세단과 SUV까지 다양한 모델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만들어낸 전기를 연료로 사용한다.

가장 보편화된 '하이브리드'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 97g/㎞ 이하의 중·소형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신규)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하이브리드카는 보조금 50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는 500만원으로 각각 개별소비·교육세 최대 130만원, 취·등록세 최대 14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는 최대 320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최대 770만원까지 보조받는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가(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으로 구성된다. 국가보조금은 차량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최소 450만~1천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은 440만~1천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전라남도가 1천100만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지원한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550만원에서 50만원 줄어든 500만원으로 전국 지자체별 중 가장 낮은 금액을 보조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Z.E 2018년형을 서울에서 구매하게 되면 국고보조금 1천17만원과 지자체별 보조금 500만원을 받아 총 1천517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달리는 공기정화기라 불리는 수소차 역시 국가보조금과 지자체별 보조금으로 두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 3월 현대차가 내놓은 수소전기차 '넥쏘'의 세제혜택 후 가격은 모던 6천890만원, 프리미엄 7천220만원이다. 여기에 정부 보조금(2천25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1천만~1천250만원)을 받으면 가격은 3천390만~3천970만원대까지 낮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먼저 대중화된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과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반면 새롭게 선보이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혜택은 출시가격 대비 30~4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금 면에서는 구매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다"면서 "다만, 아직 인프라 구축은 미비하지만 가능성을 보고 구매할 것인지, 보조금 혜택은 낮아졌지만 이미 안전성을 인정받아 시장에 자리잡은 상용화된 차를 구매할 것인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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