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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구형` 이찬오 구속하면 안되는 이유가? "레스토랑 망해"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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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효석 기자]검찰이 이찬오 셰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늘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이찬오 셰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으며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을 구형한다 전했다.

이에 이찬오 측은 대마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밀반입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한편, 이찬오는 마약 흡입 및 밀매 혐의로 구속된 당시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적발된 소포는 모르는 사람이 보냈다. 마약 밀수에 자신의 레스토랑 이름이 도용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구속되면 레스토랑이 망해 직원의 봉급을 줄 수 없다"며 자신이 운영 중인 고급 레스토랑을 언급했다.

조이뉴스24 김효석기자 khs1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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