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오늘(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2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법원에 출석한 안 전 지사는 '지난번 재판에서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오랜만에 봤는데 심경이 어땠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들어갔다.
오늘 재판에는 피해자인 김 씨도 증인 신문을 위해 재판에 참여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한편, 지난 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악용했다며 이번 사건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적 폭력이라고 주장했지만, 안 전 지사 측은 신체 접촉은 인정하지만,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닌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에 재판장은 "유력 대권 주자라는 피고의 지위에 대한 당시 평가와 더불어 위력이 있는 간음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등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밝히며 해외 사례와 미투 관련 외국의 판례 등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차 공판 후 안 전 지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쟁점을 법정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방침이고, 그 방침에 따르겠다"며 역시나 말을 아꼈다.
한편, 오늘 재판이 열린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지난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모여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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