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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기무사, 촛불집회 때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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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군기무사령부가 지난 촛불집회 때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해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8쪽의 문건을 공개했다.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출처=이철희 의원실 제공]

'전시계엄수행방안'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엄선포, 향후조치 등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현상진단에는 헌재 선고 이후 전망을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무기탈취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기무사는 한국사회가 심각한 치안불안 상태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비상조치유형에서는 위수령과 계엄의 차이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라고 적시했다. 5쪽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시 조치'에서는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을 준비하고,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시 위수령을 발령 검토'한다며 증원가능부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6쪽 '계엄 선포'에서는 '사회 혼란 수준에 따라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한다는 큰 방향을 제시 한 후, 과격시위 예상지역인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구체적인 부대 운용 방안까지 담았다.

'비상계엄' 부문에는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하여 집회·시위 주동자 등 특별조치권을 위반한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 軍 작전 저해 및 공공질서 침해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은 시위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의 SNS계정을 폐쇄하는 등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이라고 구체적으로 임무를 명시했다.

이 의원은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불법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군정 획책 계획까지 갈 데 까지 간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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