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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정치개입‧민간사찰 방지 위한 '고강도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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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지난 정권 시절 여론조작과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내부고발과 외부감시 기구를 설치하고, 보안·방첩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탈바꿈할 계획이다.

기무사는 5일 소속 부대원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민간인 사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민간변호사를 포함한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하고 외부감시기구인 민간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무사는 박근혜 정부 때 댓글 부대 운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세월호 사고 당시 유족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했다는 의혹까지는 제기되면서 조직을 탈바꿈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했다.

전군 최초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원위원회'를 설치해 상시감시체계를 가동, 상부 지시로 본연의 임무 외에 위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도록 추진 중이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시스템이 또 이상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내부에 고발하도록 하는 인권보호센터를 만들었다"며 "민간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보고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령관은 "부당한 지시를 받아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그런 임무를 받게 되면 보고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인권보호센터에는 민간위원 1명이 참여한다. 민간 인권위원회는 총 3명이며 현재 변호사와 국가인권위에서 활동했던 교수 등 2명을 우선 선임했다.

기무사 내부적으로는 인권보호센터, 양성평등센터, 감찰실을, 외부적으로는 민간인권위원회, 민간자문위원, 국회까지 감시시스템을 도입해 위법한 행위를 한 부대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민간인이 근무하는 군인공제회와 국방연구원(KIDA) 내에는 기무 부대원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지역 기무부대는 향토사단의 지원부대로 개편할 예정이다.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시대적 상황에 맞게 방첩활동의 중심을 기존 '대공'에서 '외국 스파이 차단'으로 조정했다.

장기적으로는 가칭 ‘기무사법’을 만들어 위법적 활동을 차단하고,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협에 특화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기무사 자체 개혁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외부 전문가도 포함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명칭과 조직, 규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무사령관은 "이제는 기무사가 지휘관이나 조직에 충성한다기 보다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조직이 되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이고, 이번에 민간 전문가를 투입하면서 추가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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