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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둔기 폭행' 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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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던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서울 종로구 '본가궁중족발' 사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전날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7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0)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KBS 방송 화면 캡처]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이씨와 갈등을 겪었다. 이후 법원의 명령으로 건물을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다치는 일도 있었다. 김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씨 소유의 건물이 있던 압구정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9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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