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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다른 지역으로 이동 금지'에 인권위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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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난민 심사를 강화하고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4명인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심사인력에 6명을 추가해 8개월로 예상되는 심사기간을 2~3개월로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출처=MBC 방송화면]

또한 난민심판원을 만들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이의제기 절차를 3~4단계로 줄이는 한편 신원을 철저히 검증해 범죄나 테러 의심자를 가려내고, 난민법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도에 유입된 난민신청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게 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의 인권 실태 파악에 나서 난민 신청 예멘인들이 거주와 의료 등에서 겪는 인권침해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거주지 이동을 제한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출도제한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예멘 정부도 구분 못하는 이슬람 과격단체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길래 난민을 받아들인다는건지", "종교를 이유로 한 테러나 범죄 대부분 이슬람쪽아닌가?", "이슬람교가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데 절대 안된다고!!!", "여자 노예취급하는 무슬림 받으면 안된다"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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