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5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른 것으로, 신보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통해 3년간 총 5천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적용해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신보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은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됐다"며, "동산담보대출 취급 은행과 적극 협력해 동산금융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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