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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協, "금융위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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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하에 암호화폐 생태계 안정적인 발전 기대"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이하 협회)가 금융위원회의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집금계좌 모니터링 강화 ▲이상거래 발견 거래소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실시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 중인 해외 거래소 목록 공유 ▲해외 거래소 송금 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하진 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체계 개선에 한국도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합리적 규제를 통해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구축하는 것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나 거래소를 카지노 사업자나 대부업자 같은 범주에서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그는 "1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요소는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영국의 경우 지난해 금융감독청(FCA)이 금융규제차원에서 시중은행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막을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암호화폐 관련 산업을 규제 샌드박스로 관리하고 있어 자금세탁 및 테러 방지 프로그램 이외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된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며 추후 연장이 가능하다.

김지수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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