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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공 넘긴 암호화폐거래소 직접 규제, 연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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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최종구 위원장 국회 협조 언급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공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이 우려를 부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지난 20일 해킹 공격을 받아 35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빗썸은 코인마켓캡 기준 암호화폐 거래량 전세계 6위 수준의 초대형 거래소다. 빗썸 측은 해킹으로 인해 탈취당한 자산은 고객 자산이 아닌 회사 보유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해킹 사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0일 중소 거래소 코인레일은 해킹으로 인해 약 45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졌다. 또 다른 거래소 유빗도 작년 12월 172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한 뒤 파산했다.

암호화폐는 일반 화폐와 달리 추적이 어렵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올해부터 회원사 거래소에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에 암호화폐의 70% 이상을 보관하도록 하는 등 보안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안의 한계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뚜렷한 보안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 4곳만 의무 인증 대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빗썸 해킹 사태 직후 거래소 신고제 등 암호화폐 제도화에는 선을 그었지만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암호화폐 취급업소가 사고에 취약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라며 "암호화폐 취급업소 스스로 거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특금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개정안에는 거래소의 ISMS 인증 확인 여부 및 금융회사의 거래소 고객예치금 분리보관 상태 확인 의무 등의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 ▲내부통제 등 일반금융회사와 동일한 의무를 수행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는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중지, 임직원 제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지만 국회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 종료 후 국회 상임위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자리싸움이 예상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언제부터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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