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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수사 필요성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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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다시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20일 이 전 이사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출처=뉴시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4일 폭행 등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위장해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1일 이 전 이사장 소환 조사하면서 이 같은 혐의를 추궁했다. 이 전 이사장은 불법 고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으로 허위 초청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동원한 범행이 재벌총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판단,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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