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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압수수색, 이유? "사건 임의 마무리, 부적절한 처리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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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오늘(20일)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기업으로부터 보은성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출처=뉴시스 제공]

한편, 검찰은 공정위 일부 공무원이 대기업 사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도 포착하고 증거 확보에 나섰고, 수사 추이에 따라 공정위와 몇몇 대기업 사이의 부적절한 유착이 드러나면 사건의 파문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한, 검찰은 공정위 일부 공무원이 전속고발 대상이 아닌데도 사건을 임의로 마무리하거나 대기업들이 신고 또는 자료제출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등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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