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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중복가입 통보, 보험료 누수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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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현장메신저 가동 성과…소비자 보호 확대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올해 상반기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의 중복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보험료 누수가 줄었다.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납부 내역도 문자 메시지(SMS)를 보내 지출관리가 편해졌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현장메신저 간담회'에 참석해 "2016년부터 현장메신저를 운영해 국민체감형 과제를 발굴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에 중복가입 했을 때는 계약단계에서 통보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았다. 이전에는 실손보험 중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만 중복가입을 알려 같은 보장의 상품에 이중가입하는 부작용이 빈번했다.

통신요금 등 카드로 자동납부하는 내역도 문자 메시지로 알리는 등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직접결제 외 자동납부 내역을 받아볼 수 있어 카드한도와 지출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다.

소비자의 이해도가 낮고 상품의 난이도가 높은 저축성보험(변액보험 포함)은 사업비와 수익금을 수시로 고지하도록 바꿨다.

핀테크 활성화에도 손을 보탰다. 금융권의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범위를 확대해 핀테크 기업의 발전 기회를 넓혔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온라인에서 거래중지계좌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이용 시에도 OTP카드 인증을 허용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관리의 관점이 아닌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소비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일관성 있는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생활밀착형 금융소비자보호과제를 발굴해, 사전정보 → 상품판매 및 이용 → 사후구제 등 금융상품 소비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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