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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배심원단 "삼성전자, KAIST 특허 침해에 4억달러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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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펫 기술 특허 침해 관련…삼성전자 "항소 포함 모든 방법 고려할 것"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미국 배심원단이 핀펫(FinFet) 기술 특허 침해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카이스트(KAIST)에 4억달러(약 4천400억원)를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항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핀펫은 반도체 칩을 소형화 하기 위한 트렌지스터 기술이다. 전력을 덜 쓰면서도 모바일 기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술은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2001년 원광대 재직 시절 KAIST와 함께 미국에서 개발한 기술이다. 이 교수는 2003년 미국에서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낸 후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인 KAIST IP 미국지사에 특허권을 양도했다.

KAIST IP 미국지사는 이후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갤럭시S6 등에 핀펫 기술을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 사용해왔다고 주장했고, 2016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동부지법 배심원단은 KAIST의 핀펫 기술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배심원단 평결대로 1심 판결이 나올 경우 판사는 배상금을 3배까지 늘릴 수 있다.

배심원단은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도 KAIST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글로벌파운드리스 역시 이 기술을 이용해 핸드폰 칩을 생산하며, 퀄컴은 삼성전자와 글로벌파운드리스의 고객이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지난 12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핀펫 기술은 삼성전자 임직원의 연구로 개발한 자체 기술이며, KAIST IP의 기술과는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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